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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36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653,244원, 원고 C, D, E에게 각 5,768,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1...

이유

...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의 ‘지급한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위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감정인의 2018. 1. 18.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아래와 같다

(원 미만 버림).환매권자 보상금(원) 지가변동률 보상금× 지가변동률 비교 감정평가금액 손해액(원) 망인 26,901,000원 1.96501 52,860,734원 < 177,876,000원 25,959,734원 26,901,000 * 0.96501(1.96501-1)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위 손해액 25,959,734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8,653,244원(= 25,959,734원 × 3/9), 원고 C, D, E에게 각 5,768,830원(= 25,959,734원 × 2/9원, 원 미만 올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환매권 상실일인 2013. 2.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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