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7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16:50경 서울 중구 B 앞 노점에서 샤넬이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샤넬 귀걸이 4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