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25.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67,2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1. 10. 25. 접수 제540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의 집 부근에 차를 대기시켜놓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자고 압박하여 피고의 가족들 사이에 불화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