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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30 2013가단3528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C[개명전 성명 D, E, 서울 서초구 F, B동 201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349호로 2011.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25.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피고, H, I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어머니인 망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C, 망인 간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C을 대위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25호증,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자신의 자금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그 매수인 명의를 망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점 0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임차하여 망인을 모시고 거주하다가, C의 매수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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