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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나이트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본병원 방면에서 진북터널4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갓길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38세)의 몸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본병원 인근의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중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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