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26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스스로 피고들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 제기 전 원고 아들 E의 유도심문에 의한 피고 B의 답변이 기재된 갑 제11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고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