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26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하는 사항]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 피고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일반 대여금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법이 아닌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상인인 피고들이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위 법률상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되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스스로 피고들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 제기 전 원고 아들 E의 유도심문에 의한 피고 B의 답변이 기재된 갑 제11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고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