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206동 4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인 ‘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19,599,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양형기준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편취 액,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개인 회생 신청( 당원 2017개 회 1039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