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19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경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산와 대부에 대하여 3,000만 원, 친애저축은행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D) 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상거래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때에는 위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