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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평택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비엔케이저축은행에는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금리 조회만 해보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18. 이미 비엔케이저축은행에 1,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기록조회,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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