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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32351
대금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1, 2, 4, 5, 6,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D에서 방영되는 일일드라마 ‘E’(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H이 2014. 5. 19.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다.

한편으로 H은 주식회사 A을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가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협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주식회사 A이 이 사건 드라마의 매회 종료시 피고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F’의 제작지원 자막이 방영되도록 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주식회사 A에게 협찬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1조 [일반조항]

1. (양도금지) 본 계약에 있어서 양자간의 권리, 이해관계, 의무사항 등은 당사자간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물로 활용할 수 없다.

[2] H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4. 5. 27. 자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지분과 경영권을 주식회사 I 등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2014. 6. 3. H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A이 2014. 8. 19.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하여 모두 ‘(구)A’이라 한다).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2014. 6. 3.부터 2014. 11. 7.까지 D에서 방영되었고, 그 매회 종료시 피고가 운영하는 위 사이트의 제작지원 자막이 방영되었다.

주식회사 G가 2014. 11. 3.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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