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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7고정8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학원 ’에서 학원장 D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원비 50만 원을 주고, D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이 수증 2 장( 지게차, 굴삭기) 을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교육이 수증( 지게차, 굴삭기) 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인 지게차 및 굴삭기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C 학원장 D 허위 교육이 수증 발급 관련 수사진행사 항, 면허담당 공무원의 교육이 수증 심사 부분)

1. 사건 송치 서 사본

1. 피고인 교육 일지 및 교육이 수증 각 2부

1. 휴대전화 발신 내역서

1. 피고인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지게차, 굴삭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2호의 2, 제 26 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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