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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7고정7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회사 D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3:3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학원 ’에서 학원장인 사건 외 G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30만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G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이 수증을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 시청 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교육이 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F 학원장 G 허위 교육이 수증 발급 관련 수사진행사 항, 면허담당 공무원의 교육이 수증 심사 부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 교육이 수증, 면허증 서식 등

1. 사건 송치 서 사본

1. A 교육 일지 및 교육이 수증 각 1부

1. 휴대전화 발신 내역서 1부

1. A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자료

1. A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3 톤 미만 지게차) 사본

1. 학원장 G가 작성한 수첩 메모 사본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2호의 2, 제 2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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