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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고정44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이 수증을 발급 받은 다음, 2015. 4. 하순경 진주시 남강로 1689에 있는 진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교육이 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 수증

1. 통화 내역서

1. 소형건설기계 조종 면허 관련 자료제공

1. 사건 송치 서 사본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의 2, 제 26 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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