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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7노3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당시 46세)과 함께 주식회사 D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어음을 받아 할인업무를 함께 하기로 했으나, 어음을 받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2016. 2. 3. 02:22경 서울 강북구 E백화점 뒷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 전신을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의 내용 중 CT 촬영 결과 특이 사항이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위 의무기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②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반면, 목격자 F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했다

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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