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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노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주변을 지나다가 순간적으로 쓰러질 것 같아 차량 옆에 손을 잡고 기댄 것일 뿐 차량에서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중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절도‘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를 삭제하는 취지] 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피고인의 집과 연결되어 있어 피고인이 매일 다니는 길로, CCTV 영상 관련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차량 옆을 지나는 모습,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차량에서 내려서 다시 길을 걸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② 위 CCTV 영상 관련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떠난 때로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집 앞 창고 틈새에서 피해 자가 차량에 두고 내렸다가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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