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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1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9. 15. 자 무면허 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번의 하여 부인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2017. 9. 15. 절도 범행 현장에 S이 운전하여 갔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를 토대로 추궁하자 절도 범행 현장에 갈 때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S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자백한 점, ②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에는 ‘CCTV 판독 결과 2017. 9. 15. 05:50 경 스타 렉스 차량 1대가 F 앞에 정차한 후 남성 1 명이 차량에서 하차 하여 F 1 층 화장실로 들어간 후 휴지 2개를 들고서 다시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은 당시 촬영된 영상 중 일부분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차량 뒷문을 열어 휴지를 전달하고 다시 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해 휴지를 전달한 후 차량 뒤쪽을 돌아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당 심에서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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