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2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4518호 범죄사실 중 제 6 항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밀쳤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절도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당시 범행을 목격한 W의 진술의 주요 내용과도 부합하고, 피해자 및 W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특히 R은 정차한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이 들어가는 것만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위 차량 안의 물건을 뒤지고 있다거나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한 점, 위 차량에서 없어 진 물건은 없었던 점, 당시 위 차량이 주차된 주변에는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R 등이 주차된 위 차량 및 피고인의 행동을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