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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주유소 2 층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내가 주유소 여러 개를 세워 팔고 있다.

현금 3억 원만 있으면 주유소를 인수할 수 있다.

”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유소의 진입로는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출입로 부분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진입로 부분에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처럼 진입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진입로와 출입로 모두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18. 경 3,0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2. 19. 경 2억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5. 29. 경 2억 원을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억 5,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재물 편취의 범죄사실과 이익 편취의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받음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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