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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358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2.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2)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709, 2013하면7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2. 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도 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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