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303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0. 10. 25. 금 3천만 원을 변제기 2013. 11. 15., 연체이율 3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금 1억 3천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015. 9. 17.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무는 원금 28,211,507원과 이자 42,957,225원이 남아있다). 나.

이 사건 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피고 A은 이 법원 2015하단2711, 2015하면271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8. 2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 B은 이 법원 2015하단2712, 2015하면271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3. 25.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각 채권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각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