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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53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4. 12. 15. 12: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로 방범창의 나사 2개를 풀기 시작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다가 방범창의 나사못이 잘 풀리지 않자 C은 담장을 넘어 지붕을 밟고 가 피해자 집 마당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집 맞은 편 담을 넘어 피해자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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