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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5두47669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5년경 이 사건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터미널의 착공 시점부터 준공 후 30년간 이 사건 터미널의 부지인 이 사건 국유지를 일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였고,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산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2014년도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되는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그 허가기간, 민자유치사업의 본질, 국유재산 사용료의 산출, 조건(부관)의 사후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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