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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31519
부당이득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4. 16. 강원도 양구군 B 전 4,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① 1985.경 이 사건 토지 내에 면적 3.3㎡ 규모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였는데, 2013. 9. 23. 철거하였고, ② 2001.경 피고의 시설물인 차량호 23㎡ 중 15㎡를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였고, 2013. 9. 25. 철거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내에 간이화장실, 차량호 등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4. 4.로부터 5년 이내인 2008. 5. 1.부터 원상복구 전인 2014. 3. 31.까지 아래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연 1%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1,147,9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부당이득금 주장 계산 내역] (2) 관련 규정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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