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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36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전투화 겉창에 사용되는 피혁제품을 생산하는 ‘C’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피혁제품을 D에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 한국신발ㆍ피혁연구원장에게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한국신발ㆍ피혁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팩스로 통해 받았으나, 그 시험성적서 내용 중 “절단성장률” 관련 시험성적 결과 부분에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는 “330”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글씨체와 동일하게 “130”을 입력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위 시험성적서의 “절단성장률” 관련 시험성적 결과로 기재된 “330” 위에 “130”을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기를 통해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신발ㆍ피혁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한국신발ㆍ피혁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검사실장 F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신발ㆍ피혁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팩스번호가 인쇄된 시험성적서 임의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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