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4.18 2015누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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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4쪽 13~14행(1의 자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23. 원고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가 이에 대해 상고(대법원 2015두1847)하였으나, 2015. 7. 23. 상고기각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