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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구합863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 허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0.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12429호로 B, C, D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16. 6.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한 고소인으로서 위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7. 이 사건 기록 중 의견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관한 열람ㆍ등사만 허가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공개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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