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E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6. 3. 13. 주식회사 알지코리아리츠(이하 ‘알지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추진 철거예정 가옥이라고 하는 F 소유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5조(전세권과 근저당권) ⓛ 매도인[갑 제1호증의 1에는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수인’의 오기로 보인다]이 입주권에 대한 권리만을 매입 또는 제한적인 보상금만을 수령 시 전세권은 자동 승계하며 승계된 전세금의 반환은 매도인[이 역시 ‘매수인’의 오기로 보인다]이 그 의무를 수행한다.
② 전세권이 없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된 가옥에 상호 합의된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설정자의 명의는 매도인이 제시하는 명의자로 한다.
제8조(보상수행) ⓛ 입주권의 권리만을 매매한 보상금 수행시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사전 체결된 통장으로 보상에 응하여 통장과 도장 및 보상수행에 관한 모든 매수인의 자료를 매도인이 보관한다
(단, 매수인이 보상금을 포함한 계약일 경우 매도인은 통장, 매수인은 도장으로 각각 보관한다). ② 각 항의 모든 자료는 매도인의 보상 수행 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기타 1) 상기계약은 서울시 SH공사 아파트를 받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상 철거예정가옥 매매임 2) 입주권 권리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