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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가단5817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 E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6. 3. 13. 주식회사 알지코리아리츠(이하 ‘알지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추진 철거예정 가옥이라고 하는 F 소유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5조(전세권과 근저당권) ⓛ 매도인[갑 제1호증의 1에는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수인’의 오기로 보인다]이 입주권에 대한 권리만을 매입 또는 제한적인 보상금만을 수령 시 전세권은 자동 승계하며 승계된 전세금의 반환은 매도인[이 역시 ‘매수인’의 오기로 보인다]이 그 의무를 수행한다.

② 전세권이 없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된 가옥에 상호 합의된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설정자의 명의는 매도인이 제시하는 명의자로 한다.

제8조(보상수행) ⓛ 입주권의 권리만을 매매한 보상금 수행시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사전 체결된 통장으로 보상에 응하여 통장과 도장 및 보상수행에 관한 모든 매수인의 자료를 매도인이 보관한다

(단, 매수인이 보상금을 포함한 계약일 경우 매도인은 통장, 매수인은 도장으로 각각 보관한다). ② 각 항의 모든 자료는 매도인의 보상 수행 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기타 1) 상기계약은 서울시 SH공사 아파트를 받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상 철거예정가옥 매매임 2) 입주권 권리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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