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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0 2015가단1068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13,147,511원, 원고 B, C, D에게 각 16,168,381원, 원고 E에게 8,084,19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안양시 만안구 H 전 5,702㎡의 소유 관계 1) 원고 A, C, D, E 및 소외 I은 안양시 만안구 H 전 5,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아래 지분에 관하여 1990. 4. 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0. 9. 29. 소유권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 1075/5702 지분 원고 C, D, 소외 I : 각 1322/5702 지분 원고 E : 661/5702 지분 2) 그 후 원고 B은 2014. 9. 2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15. 1. 5. 위 I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J 식당의 운영 관계 1)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 K 전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J’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3. 11. 20. 피고 G의 배우자인 L에게 위 J 식당 건물과 그 부지를 임대하였고, 그 이후 L과 피고 G가 J 식당을 운영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들은 2013. 1. 1. 위 J 식당 건물과 그 부지의 임차인을 피고 G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은 2016. 8. 2.경 종료하였고, 피고 G는 2016. 8. 2. 피고 F에게 J 식당 건물과 그 부지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 1) 피고 F는 J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자인 원고들(원고 B이 I을 상속하기 전에는 원고 B이 아닌 I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고 표현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없이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 식당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장소로 사용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02년경 위 시설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 F는 원고들의 요구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6호증의 1 를 작성하였다가 200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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