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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923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2, 4, 5, 6, 7, 8, 9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79. 8. 29.부터 1987. 5. 6.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소외 E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무렵 위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9. 4. 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영천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는 1997. 8. 15.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D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각 3/7, 2/7, 2/7이다.

그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4 지분, 피고 C, D은 각 2/14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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