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0. 7.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73/964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 D는 각 95/964 지분, 피고 F는 301/964 지분의 공유자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 가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이 사건 토지는 1996년경부터 인근에 있는 빌라 및 주택거주자들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었고 원고는 그러한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고, 이른바 공평을 이념으로 하는 부당이득법상의 구제와 관련하여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든 재판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논리는 소유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하여 원만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원초적 구제수단인 물권적 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판결 등 참고 , 설령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