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 피고들이 별지2 지분 비율대로 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타적 사용수익권 배제 주장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고, 이른바 공평을 이념으로 하는 부당이득법상의 구제와 관련하여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든 재판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논리는 소유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하여 원만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원초적 구제수단인 물권적 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판결 등 참고), 설령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행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합유 주장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소유자들이 그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내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