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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2:57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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