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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구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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