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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7노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20km /h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법규 위반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2 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보석에 의하여 석방될 무렵까지 피고인이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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