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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9 2015고단1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러 목포 역 방면에서 만호동 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이면도로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D 식당 방면에서 산수 플라워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 경 F 병원 응급실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블랙 박스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야간에 고령의 피해 자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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