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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0181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02,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7. 2.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에 선적을 둔 에프알피 동력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0년대 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18,102,3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산물 대금 118,102,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선박기구 및 선원의 급료를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이 아닌 원고로부터 위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사용료와 각종 비용 및 급료 상당액을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C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3043호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수산물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수산물 대금 118,102,3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산물 공급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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