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며 2018. 3. 31.부터 2019. 1. 26.까지 피고에게 밀치, 도미, 대방어 등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수산물의 대금 중 4,28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폐사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하자 있는 활어를 공급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수산물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산물 대금 중 일부가 원고의 대표자가 ‘C’이라는 상호로 피고와 거래하며 발생한 수산물 대금과 중복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것은 2018. 3. 31. 이후 발생한 수산물 대금으로 원고의 대표자가 ‘C’이라는 상호로 피고와 거래하던 2018. 3. 30. 이전에 발생한 수산물 대금과는 구분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산물 대금 4,2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