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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480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D에서 수산물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부터 피고에게 3,15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6.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에게 수산물 대금 3,155,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이 2019. 3. 28. 위와 같은 내용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정본이 2019. 4.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9차893호). 라.

피고는 2019. 4. 16.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산물 대급 3,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3,15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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