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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43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D에게 G 및 H 토지를 이전해 준 것은 M 토지를 팔아 주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피고인 모친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G 및 H 토지들이 압류될 수 있음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서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의 고소로서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 3 면 내지 제 5 면에서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나 아가 보건 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이 G 및 H 토지를 D에게 이전해 준 것은 D이 M 토지를 매도해 주는 데 대한 대가였지만, D이 M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 대가로 이전 받은 G 및 H 토지들을 매도 하여 피고인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당초 약정의 내용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변경된 약정이 지켜 지지 않았음을 들어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 이르러 이미 4년 가까이 지난 일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고소한 것인데, G 및 H 토지들을 D에게 이전하게 된 애초의 경위까지 모두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허위 내용의 고소라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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