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C 대 99㎡에 관하여 이 법원 강서등기소 2002. 1. 29. 접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9.경 피고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부동산을 구입하여 줄 수 없게 되자 위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 반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00. 2. 말경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0. 6. 22. 부산 사하구 D, E, F, G, H, I, J, K, L 등 10필지(이하 ‘M 토지들’이라 한다)를 반씩 공동투자하여 경락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남는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후 2000. 6. 22. 원고의 처 N 명의로 M 토지들을 7,700만 원에 경락받았으나, 경락대금 중 4,7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원고가 M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하 ‘M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사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하여 부담하였다.
원고는 M 토지들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않자 2000. 9. 6. N 명의로 된 M 토지들 중 D, F, G은 111620분의 49085지분 소유권을, G은 780분의 390지분 소유권을, H, K, L은 65770분의 27785지분 소유권을, J 소유권을 각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
원고는 2001. 6. 15.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채권의 잔액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N 명의인 부산 강서구 O 답 774㎡(이하 ‘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② M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담보로 M 토지들 중 N 소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해 주었다
다만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