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3 2020노91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선고유예한 형: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6행까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 부분은 괄호 표시를 하고 그 안에 넣어 기재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