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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0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선고유예( 선고유예한 형 각 벌금 50만 원)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집회는 신고를 한 후 개최되었고 신고 후 실제 집회 개최까지의 위반시간이 길지 않은 점,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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