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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6 2020노1604
폭행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 자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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