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0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선고유예, 선고유예한 형: 벌금 1,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죄의 수사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