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가소 53529호 가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의 이행권고결정이 2018. 7. 31. 확정된 사실, 위 이행권고 결정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8. 3. 17.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계약은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것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위 매매계약이 가계약인지 아니면 본계약인지 원고는 위 아파트 매매계약이 본계약이므로 해제사유 없이 피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가계약이므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건에서 갑3호증에 의하면 C호 아파트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위 일시에 310,7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1차) 500만원, (2차) 26,070,000원, 중도금(1차, 2차, 3차) 각 31,070,000원, 잔금(입주시) 186,42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계약체크리스트, 정보이용동의서, 벽체 및 냉장고선택, 계약상담확인서, 합의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