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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7. 20. 경부터 중국 연길 시 쉐잔 에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어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였고,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B과 공모하여 중국 광저우 시 화두 지역에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관리하는 속칭 ‘ 총책’ 들이다.

위 콜 센터에서는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 검찰청 사이트를 제작하는 업자, 피해 금을 받아 낼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해 금이 입금되면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후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송금 책 등을 모집한 후 범행을 계획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1. 19. 경부터

4. 16. 경까지 전화 유인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친구인 D(2017.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전화 유인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같은 전화 유인책은 중국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매일 은행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업무를 하게 되고, 상시 6~7 명이 함께 모여 범행을 하게 되며, 전화업무는 1차 작업과 2차 작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1차 작업은 매일 나누어 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 정보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계좌 정보와 잔액을 알아낸 다음 잔액이 600만 원이 넘는 사람들 만 선별하여 2차 작업자들에게 그 명단을 넘기고, 명단을 넘겨받은 2차 작업자들은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 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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