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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2 2020고단112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 나 직접 금원을 교부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 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텔 레 그램’,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과 조선족 ‘C’ 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0. 경부터 알 수 없는 날짜까지 중국 연 태시에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 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 피 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 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 가명: D, E), F( 가명: G), H( 가명: I), J( 가명: K), L( 가명: M, N), O, P, Q, R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 불특정 다수 국내 인들을 상대로 S, T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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