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1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 18:4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D( 여, 15세)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60ml 3 병과 맥주 500CC 4 잔을 안주와 함께 6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