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이하 ‘광영이엔씨'라고 한다)에 20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11. 7. 퇴사하였다.
나. B은 2016. 11. 13. 15:00경 “몸이 욱신거리고 열이 나는 것 같다”며 병원으로 가던 중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02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미혼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로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3. 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망인은 광영이엔씨 업무 이외에 다른 회사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업무가 매우 과중하였고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망인의 업무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고시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였음에도 그 이전의 고시를 기준으로 삼았는바, 처분의 기준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