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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64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이하 ‘광영이엔씨'라고 한다)에 20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11. 7. 퇴사하였다.

나. B은 2016. 11. 13. 15:00경 “몸이 욱신거리고 열이 나는 것 같다”며 병원으로 가던 중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02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미혼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로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3. 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망인은 광영이엔씨 업무 이외에 다른 회사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업무가 매우 과중하였고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망인의 업무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고시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였음에도 그 이전의 고시를 기준으로 삼았는바, 처분의 기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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