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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23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0:20 경 대구 동구 D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공소장에는 ‘ 피해자’ 의 기재가 없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E에게 전년도 세대 전기료 명세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며 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이년, 저년” 이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피해자의 정당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5분 가량으로 길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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